
2023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3. 3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