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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다운

2023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
  •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
  •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_05.pdf
3.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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