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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 정보, 자금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230918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최종).pdf
6.77MB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 중점사항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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